강서구 하수부담금 대거 누락… 6억6천만원 미부과 왜? [강서구 감사 심층보도(5)]
2026-02-09
강서구 하수부담금 대거 누락… 6억6천만원 미부과 왜? [강서구 감사 심층보도(5)]지역>강원 | 지역>경기 | 지역>제주2025-12-30 도남선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URL 복사- 오수량 산정 오류로 6억 6천만 원 미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 방치 - 감사위 “환경오염 우려”… 추징·개선명령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사진=부산 강서구)[편집자주] 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의 부실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5년 강서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는 인사·세입·문화체육·환경·복지 등 다수 분야에서 총 27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징계 1명, 주의·시정 등 행정 조치 42건, 재정 추징 8억 3000여만 원이 요구됐다. 감사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9일간 실시됐으며, 2021년 2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브릿지경제는 부산 강서구의 감사결과를 연속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강서구, 오수량 산정 오류로 하수부담금 6억 6천만 원 미부과부산 강서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및 주의 요구를 받았다. 오수발생량 산정 오류로 수억 원대 부담금이 누락되고, 실제 오수량이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했음에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 신뢰성과 환경 관리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강서구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증축 과정에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를 초과함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했다. 대저1동 일대 2건의 건축물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미대상’으로 회신하면서 총 4605만 원 상당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2건에서는 오수발생량 산정 시 공용면적과 창고 면적을 제외하는 등 연면적 산정을 잘못해 추가로 1980만 원가량의 부담금을 누락했다. 감사 결과 총 4건에서 6억5866만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결과를 함께 분석한 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기초 산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며 행정업무 신뢰 저하를 지적했다.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건축물은 오수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배출되는 만큼, 오수량과 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성이 중요하지만 강서구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감사 결과 강동동과 대저1동, 명지동 일대 4개 건축물은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재산정한 오수발생량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했음에도 개선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특히 제조업소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풋살장·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로 운영되거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일반음식점 메뉴를 판매하고 옥외영업장까지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경우 환경부 고시에 따라 더 높은 오수발생량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강서구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오수량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어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감사위원회는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누락·과소 산정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5866만 원을 즉시 추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4개 건축물에 대해 개선명령 등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변경, 영업 형태 변화 등을 관련 부서와 공유해 오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강서구는 감사 과정에서 “건축물 실제 사용 현황과 영업 신고 변동을 모두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감사위는 “오수 관리 부실은 환경오염으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리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강서구가 오수발생량 산정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부실하게 처리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누락시키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라며 “실제 사용 용도와 다른 건축물 운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를 방치한 것은 환경오염 위험을 키운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최상기 상임대표는 ”관련자 책임 규명과 함께 오수 관리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이 기사의 저작권은 「브릿지경제」에 있으며,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