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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정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 6〕의 적용시점'에 대한 착오 유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0-21
  • 조회수 : 5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 20251211일 시행

3. 위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 회원사 및 전국의 개인하수처리관련 업계에 개정하수도 법 시행 적용 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62022126일 개정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202512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관련 업계 다수의 업체에서 “20251210일까지 신고된 시설은 종전 기준 적용 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추가된 설치기준 요약(별표 16 관련 조항)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33025, 2022.12.6.(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