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윤정호 교수)는 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을 주제로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고시로 위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와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이상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이상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행사에서는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제도의 기술적·법적 쟁점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상민 공주대학교 교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처리공정 및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장영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 제14항과 관련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위임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준희 제주시 팀장, 김성철 경기대학교 교수, 최이송 교수, 이승태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침전조 호퍼 및 송풍기 성능 등 주요 설비 기준 반영의 필요성 ▲제조 등록 제품의 성능 수준과 설치 제한 간의 상관관계 ▲지자체별 기준 차이에 따른 현장 혼선 및 사전검사 제도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장영호 연구관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장영호 연구관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번 토론회가 법적 위임 범위, 기술적 기준, 현장 적용성 등 다양한 쟁점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향후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정호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확보와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14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의 적정 범위와 운영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