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자격 없는 업종 입찰 자격 부여...시공자격 없는 업체 낙찰
시공·시운전 등 낙찰외 업체에 위탁...불법 하도급·면허대여 적용시 '처벌' 불가피
시공자격 없는 낙찰업체 준공 자격도 없어...면허대여 업체 통해 준공할 판
환경업계, 상식 벗어난 입찰·시공 등 총체적 불법 의혹 '시사'

                                              국민연금 청풍호리조트 전경                          (사진=국민연금 자료사진)
  국민연금 청풍호리조트 전경                          (사진=국민연금 자료사진)

[편집자 주]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제천 청풍호리조트 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가 입찰부터 시공, 향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공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적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법적 절차를 외면해도 제재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청풍리조트 하수처리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실태를 상세히 살펴본다.

# 비상식, 비합법의 제멋대로 입찰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23일 '청풍호리조트개인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 입찰을 고시했다(국민연금(복경)제 2024-06호).

공사 추정금액은 1,856,646,000원, 공사가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는 입찰고시 과정에서부터 정상적이지 않다.

입찰참가자격에 사업과는 무관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게하는 한편 참가할 수 있는 업종은 참가자격에서 배제했다. 

법은(하수도법 제38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고 자 할 경우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영업등록자 ②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등록자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등록자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 등록자 로 그 자격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뜬금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소유하며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면허를 소유하며 주력분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정했다.

즉, 국민연금은 하수도법 제3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중 ① 항(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영업등록자, ③ 항(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등록자) 만을 자격요건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하수도법 38조 ③항(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등록자)의 자격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소유하며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둔갑시켰다.

다시말해 국민연금은 사업수행자격이 없는 '기계설비업'을 특정해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고시했다. 국민연금 측은 하수도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하수도법 38조 ③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등록자' 규정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주력분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지칭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분야, 업무내용과는 동떨어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소유자 중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정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분야에는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그 어디에도 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근거는 없다.

즉, 하수도법 38조 ③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등록자'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하수처리시설 관련 공사는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에 사업수행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본지가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변경하려는 자는 하수도법 제38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설계,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실수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못알고 입찰참가자격을 고시했다고 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환경업계 관계자들은 "공적기관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고 엉뚱한 규정을 적용한것은 국민연금 측이 특정 업종의 특정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맞춤식 입찰이다"고 비판한다.

하수처리업 관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찰이다"고 말한다.

환경설비 전문가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법을 변경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 단독으로는 공사수행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특정업체에 이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제멋대로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국민연금의 '청풍리조트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인 B업체로 낙찰됐다.

# 잘못된 입찰, 그에 따른 불법들

국민연금의 변칙적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국민연금청풍호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는 기계설공사 등록 업체인 B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애초에 이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B업체는 낙찰된 후 시공 및 시운전을 S업체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했다.

S업체는 B업체로부터 시운전 등을 위탁 받아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 근거로 S업체는 제천시 환경사업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시공예정자로 적시했고, 제천시는 S업체를 시공예정자로 알고 변경신고를 수리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를 낙찰받은 B업체는 S업체로 하여금 제천시에 변경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시공예정자 및 준공예정자로 신고하게 했다. 하도급 또는 면허대여를 통해 시공 및 준공을 기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자료=제천시 환경사업소 제공)
국민연금으로부터 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를 낙찰받은 B업체는 S업체로 하여금 제천시에 변경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시공예정자 및 준공예정자로 신고하게 했다. 하도급 또는 면허대여를 통해 시공 및 준공을 기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자료=제천시 환경사업소 제공)

B업체가 S업체에게 이 사업을 위탁한 것이 하도급이든 면허대여든 모두 불법이다.

한편 S업체가 제천시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처리공법변경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접촉폭기, 활성오니+생물반응+총인설비+UV소독(A2O공법) 등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임을 알수 있다.

이는 단순 기계설비공사가 아닌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환경설비공사 등의 전문 업체가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계설비등록 업체인 B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해서도 수행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지가 S업체와 통화에서 관계자는 "우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운전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사실상 B업체로부터 위탁 받아 시공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결국 국민연금은 잘못된 입찰로 시공자격이 없는 B업체가 낙찰받는 오류를 범한 것에서 나아가 B업체가 S업체에 시공을 위탁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됐다.

S업체는 B업체를 대신해 제천시에 시공예정자로 신고한 이후 시공, 시운전 등에 참여해 현재 전체공정의 90%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변경신고 절차도 위반

B업체는 낙찰 후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제천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해야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사업을 진행한 한 참 후에야 변경신고서를 제천시에 접수했다.

이는 하수도법 제34조에서 정한 신고의무위반이다. 하수도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가 환경부로부터 질의 회신 받은 답변에서도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마치 정상적으로 변경신고를 마친 것인 양 "제천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했다.

또한 사업시공자인 B업체는 제천시에 변경신고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인 S업체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외에 시공예정자로 S업체를 적시하게 하는 등으로 제천시를 기만했다.  

제천시는 이에 근거해 S업체에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할것을 통보했다.

불법 입찰에 이어 불법 시공, 불법 시운전 그리고 불법 신고 등 총제적으로 불법으로 얼룩진 '불법백화점'이 아닐 수 없다.

#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는?

이처럼 국민연금 청풍호리조트 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는 온통 불법 투성이 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제없이 태연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체 공정의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조만간 사업이 완료되면 제천시에 준공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계설비 등록업체인 B업체는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B업체 명의로는 준공검사를 득할 수 없다.

결국 B업체는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득해야 하는 형편이다. 즉, B업체가 아닌 다른 적격 업체의 면허를 빌려 준공검사를 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천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준공검사를 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B업체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그 적격 여부를 따져 신청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업체는 이 점을 우려해 변경신고서에 S업체로 하여금 변경신고를 하게하고 시공예정자도 S업체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면허를 대여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만약 S업체가 B업체를 대신해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S업체는 불법면허대여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수도법 제 51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업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준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결국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하수처리를 하지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청풍호리조트의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청풍호리조트는 지난 14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엑스포 기간동안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에게 청풍리조트 객실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조직위원회와 국민연금청풍호리조트는 엑스포 기간 입장권소지자 등에 객실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엑스포사무국 제공)
지난 14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조직위원회와 국민연금청풍호리조트는 엑스포 기간 입장권소지자 등에 객실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엑스포사무국 제공)

하지만 이는 청풍호리조트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을 마쳐야 한다는 숙제를 해결해야 유효할 듯 하다. 

제천시는 청풍호리조트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의 불법 시공 등에 따른 준공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반면 천연물엑스포 기간 청풍호리조트를 통해 숙박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난처한 입장 일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