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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 수계관리기금이 새고 있다…호텔 매입에 시설 고장 방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4-25
  • 조회수 : 41

1.25조 수계관리기금이 새고 있다…호텔 매입에 시설 고장 방치

지역>강원 | 지역>충남 | 지역>경기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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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기자|
  
 
 
 
      
1.25조 수계관리기금이 새고 있다…호텔 매입에 시설 고장 방치
  •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연평균 1조2500억원 규모의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방환경청은 수질 오염원을 제거한다면서 고가의 호텔을 매입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은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관리와 주민지원에 활용된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토지매수 등으로 연평균 약 1조2500억원의 기금이 활용된다.

추진단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이 적발됐다. 세부 건수로는 1000건에 이른다.

특히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지방환경청도 있었다. 지방환경청은 수변구역 내에 있는 호텔, 리조트 등 상수원 수질 보전에 지장 없다고 허가 받아 설치한 건축물 24건을 529억원을 들여 매수했다. 특히 22건은 영업용 건축물로, 토지매수 사업이 영업장의 폐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지방환경청은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조성된 부지 중에 미분양지, 나대지, 단독주택 등 117필지(281억원)도 매수했다. 추진단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부추기고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하수처리구역 내 부동산 67필지(224억원)를 매수한 사례 역시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등 발생하수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건축물 매수를 제한한다. 고가 건축물의 경우 비용대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수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례도 상당수다. 지방환경청은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 주변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으면 농지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300만㎡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보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추진단은 약 922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 17곳 모두 계측기 고장이 방치돼 있고, 지자체 하수도사업 보조금이 과다 지원한 사례도 적발했다.

정부는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수계관리기금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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