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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부족에 일부 지역만…경기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각지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0-30
  • 조회수 : 11

재원부족에 일부 지역만…경기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각지대’

지역>경기 | 지역>강원 | 지역>제주
  • 2025-10-28
  •  
  • 오종민
  
 
 
 
      
재원부족에 일부 지역만…경기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각지대’
  • 이천시가 2020년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으로 ‘지역전문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경기도내 주택과 소규모 공장 등에 설치돼 오수를 자체 정화·배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조례를 근거로 유지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도는 재원이, 시·군은 인력이 부족해 팔당상수원 인접 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자율 관리’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정화해 배출하는 시설이다. 하수처리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염된 오수가 하천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수질오염과 악취,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46만4천714곳으로, 이 중 하루 오수 처리 용량이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약 70%에 해당하는 32만6천983곳에 달한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루 오수 처리 용량이 50㎥ 이상인 시설을 대규모로,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로 분류한다. 대규모 시설에는 기술관리인 배치와 정기점검이 의무화돼 있지만, 소규모 시설은 관리 책임이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시설이 밀집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공장 등은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방류수가 그대로 자연으로 흘러들어 지역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의회는 2015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용인·남양주·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등 7개 시·군에 위탁업체를 통한 관리비와 시설 개선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24개 시·군은 재원과 인력 모두 부족해 서류 검토나 민원 발생 시 점검 등 제한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

화성시(3만3천102곳), 평택시(1만1천101곳), 포천시(1만342곳) 등은 관리 대상이 1만여 곳을 웃돌지만, 현장 점검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고장이 발생해도 확인이나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도비 30% 지원만으로도 위탁업체를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소규모 시설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거두기 위해 팔당상수원 인접 7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향후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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