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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미천 구간 오염총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0-30
  • 조회수 : 11

용인시, 청미천 구간 오염총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 강화

지역>경기 | 지역>강원 | 지역>제주
  • 2025-09-01
  •  
  • 최영재
  
 
 
 
      
용인시, 청미천 구간 오염총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 강화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청미천 구간의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 이 같은 기준 강화 계획은 ‘용인일반산단’ 조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할당된 총인(T-P) 개발부하량 증가 예상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한강수계 중 청미A 단위유역인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의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 95.7㎢ 지역에 변경된 기준을 9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청미A 유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총인(T-P) 방류수질 농도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50% 강화되며, 일일 처리용량별로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 미만 시설은 4㎎/L에서 2㎎/L, 50㎥ 이상 200㎥ 미만 시설은 2㎎/L에서 1㎎/L가 적용된다. 또 200㎥ 이상 시설은 지정할당시설로 지정ㆍ관리되며 1㎎/L에서 0.5㎎/L로 강화된다.

실제 백암ㆍ원삼 지역은 대규모 기숙사시설을 비롯해 주거, 상업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치솟고 있다.

오염총량 부족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 총인(T-P)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용인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궤도에서 진행됨에 따라 대규모 기숙사 조성을 비롯해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며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는 청미A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수질관리 개선과 선제적으로 개발부하량을 확보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고시된‘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 (변경2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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