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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에 조류독소 추가” 법 개정안에 환경단체 반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2-10
  • 조회수 : 12

“조류경보에 조류독소 추가” 법 개정안에 환경단체 반발

사회>환경
  • 2025-12-08
  •  
  • 어태희
 
 
 
 
      
낙동강네트워크 “현실과 기준 달라”
기후환경부가 기존 조류경보제 관리항목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값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따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류경보 발령 대상 항목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류경보제는 낙동강 등 유역 지점에서 채수한 시료를 바탕으로 1㎖당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대발생’ 등의 경보를 발령한다. ‘경계’ 단계의 경우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만개 이상 발견됐을 때 발령됐지만, 개정안에는 1ℓ당 조류독소 10㎍ 이상이 검출됐을 때도 조류경보 ‘경계’를 발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친수활동 구간 조류경보에서도 2회 연속 남조류 세포가 10만개 이상 발견됐을 때 발령되던 ‘경계’ 단계에 1ℓ당 조류독소 20㎍ 이상 검출된다는 기준을 포함한다.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기준으로 삼은 조류독소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높게 설정돼 있다고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제시한 상수원수 관리기준은 우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정과제에 따라 ‘녹조독소 관리기준을 만들었다’는 형식적 성과”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독소 제거가 가능한 우리나라 정수장의 고도처리 능력을 고려해 WHO(세계보건기구) 먹는물 기준 1㎍/ℓ를 적용한 결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강과 수돗물의 실제 오염 상황, 장기·복합 노출 가능성을 모두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WHO는 먹는 물에 대해 조류독소 관리기준을 ‘일생 노출’ 1㎍/ℓ, ‘3일까지 단기 노출’ 12㎍/ℓ로 설정하고 있다.

단체는 “이미 창원, 대구, 김해, 부산, 양산 수돗물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환경부가 주장해온 정수장의 녹조독소 처리 능력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WHO 관리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강화된 녹조독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팀은 실험동물과 3D 인공 비강 모델을 이용해 마이크로시스틴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된 후 1주일까지 간 조직에서 잔류하고, 식품이나 음용수를 통해 인체에 유입된 마이크로시스틴 또한 간에 축적된다는 점을 발표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의 인체 노출 총허용량을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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