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지침·검사 혁신 선도 “전국의 모범 사례로”
2025-10-30
조례·지침·검사 혁신 선도 “전국의 모범 사례로”지역>제주 | 지역>경기 | 지역>강원2025-10-01 좌동철 기자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URL 복사개인하수처리시설 구조.[제주일보 = 좌동철 기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하수 잠재 오염원으로 꼽혀왔다. 최신형 시설이 설치돼도 운영ㆍ관리ㆍ점검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꼼꼼한 품질 검증과 새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은 전국에서 배워가는 모범 사례가 됐다. 【편집자 주】가장 이상적인 하수처리는 모든 하수를 정화해 화장실용과 조경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다.상수도(上水道)와 하수도(下水道)의 중간형태인 중수도(中水道) 시설이 바람직하지만 설치비용이 수 억원에 달해 건축주는 큰 부담이 됐다.그런데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은 공공하수도와 떨어져 있어 하수관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중산간지역에 숙박시설과 관광지에 이어 공동주택 건립 붐이 일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3월 중산간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조례를 추진했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로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그해 10월 ‘해발 300m 이상’이란 조건을 없애는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가 개정됐다.제주시 동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가 상근하면 자연녹지에 30~100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규제 완화로 제주시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5925곳, 2022년 6275곳, 2023년 7185곳, 2024년 7522곳, 올해 8월 현재 8537곳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44%(2612곳)나 증가했다.5년 전 제주시 전 지역의 시설을 담당한 직원은 4명(2인 1조)에 불과했다. 5㎥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제주시는 2021년 상하수도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했다. 6급 팀장 등 11명의 기술ㆍ시설직 공무원을 배치했다.2022년 11월 제주시는 단독 정화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단독 정화조는 찌꺼기만 걸러내면서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 일부가 지하에 침투됐었다.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로 전처리(침전분리조)→유량저장조→-생물반응조(폭기조)→최종 침전조→방류조 등 5단계 과정에서 수질이 정화돼야만 배출이 가능하다.폭기조는 공기를 공급해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유기물)을 분해ㆍ제거하며, 최종 침전조는 폭기조에서 발생된 슬러지와 물을 분리해 물을 유출구로 보낸다.제주시는 인허가→설계 검토→준공 검사→준공 채수의 절차에서 지난해 2월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를 추가 도입했다. 이는 저품질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가 이뤄져도 사전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지난해 6월에는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 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제주시는 더 나아가 올해 9월 1일부터 송풍기 현장 성능검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송풍기(에어 펌프)는 하수처리시설 침전조와 저장조에 산소를 공급, 분변 등 오염물질 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면서 악취를 줄이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하지만, 사전검사 결과 제품인증서에는 1분 당 100리터의 토출량(펌프 성능지표)으로 나왔지만, 실제 성능은 1분당 70리터로 나왔다. 즉, 일부 제품에서 성능은 70% 수준에 머물렀다.김준희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점검TF팀장은 “송풍기 성능이 미달되면 미생물 활성도가 떨어져 오수가 충분히 정화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며 “규격 미달의 제품을 차단하고 건축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송풍기 성능검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제주시는 오수 압력과 노후화로 처리시설 중 내부 격벽이 터지는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나 정전ㆍ누전을 핑계로 장기간 고의로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지체 없이 가동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제주시가 설계ㆍ시공을 강화하는 지침 시행과 서류 확인이 아닌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실례로 2023년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 68곳을 채수해 수질검사 결과 50%(34곳)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년 반이 지난 올해 8월 99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은 8%(8곳)에 그쳤다.시설 설계와 시공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서류 중심의 점검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한 제주시의 새 기준은 ‘전국 표준’으로 떠올랐다.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용인시, 양평군 등이 제주시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했다.우승호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경기도에서 열린 직무교육과 발전 토론회에서 제주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혁신 사례를 6차례 발표했고, 10월에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서 초청 강연이 예정됐다”며 “준공 이후에도 관리ㆍ점검을 강화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천한 결과, 제주시의 사례가 전국의 ‘롤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제주일보」에 있으며,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